의사가 형사 기소되면 ‘신분 박탈’... 누굴 위한 법?

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사실상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의사 신분박탈이 되면 더 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 다른 공무원직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은 물론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해 징벌적 처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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