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는 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열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제40대 제137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385)'에 사실상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공보의협은 “단순 기소만으로 의사 신분박탈이 되면 더 이상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복무기간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방어진료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히려 입법취지에 반하는 반사회적 작용을 걱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 판결' 및 '집행으로 인한 업무 불가사항’이 아니고서야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에서도 어긋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 다른 공무원직과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은 물론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
이에 공보의협은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모든 직역에 있어 형사기소 시 신분박탈을 처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의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등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의견을 제시해 징벌적 처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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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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