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의 불기소 처분 수사 기록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는 소송에서 이겼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준용씨는 2007~2010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다. 19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7년 4월 당시 이준서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은 이를 두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하태경 의원 등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특채 의혹 관련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준용씨는 2019년 7월15일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준용씨는 결과에 굴하지 않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등의 이유를 들어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준용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부분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당 측에서 특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자료, 관계인들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러한 정보 공개는 특채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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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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