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업소 포함 23시까지 영업 허용’ 결국 철회

정부안대로 현행 유지

대구시가 ‘유흥시설 5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완화·조정된 방역수칙’ 실행을 결국 철회키로 했다.


대구시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이날 오후 늦게 재고시한 행정명령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 시행’을 담고 있다.


▲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핌

이에따라 대구지역도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6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과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 조정’을 담은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구시의 실행방안은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 금지 유지 △ 종전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정부안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을 준용한 반면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정부안보다 2시간 늘여 '23시까지 영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해제 및 23시 이후 영업 중단을 담았다.


이에대해 중대본은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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