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매장을 가진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사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 과정에서 상권정보분석시스템 등을 통한 업종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해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승재 의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예지·서정숙·엄태영·윤영석·윤주경·이종성·이주환·정진석·태영호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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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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