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요양병원환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백신 원인의 사망일 경우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사망 시 정부는 4억 37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에 근거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칙 상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예방접종 후 장애가 생긴 경우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 사고보상위원회(CICP)가 마련돼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망 시 약 37만달러(한화 약 4억 1700만원)을 보상받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백신피해보상(Vaccine Damage Payment) 제도가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각한 장애의 경우 세금 없이 일시적으로 12만파운드(한화 약 1억 8,814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소득지원과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외사례’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영국에서는 사망자가 402명, ▲프랑스에서는 171명 ▲독일 113명 ▲노르웨이 93명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어 국내 사망사례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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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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