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한 판매물품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KF99‧94‧80 또는 KF-AD)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도 200건 중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이 적발됐다.
손세정제 관련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 ▲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또 체온계도 의료기기로 둔갑해 판매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총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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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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