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단속된 강남술집은 무허가 유흥주점”

SM엔터테인먼트 “여성 종업원 동석 없었다”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며 자정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정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뉴스는 이 술집에 대해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강남구청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업소에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정씨의 해당 업소 방문과 관련해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면서 “여성 종업원도 동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단속 당시 정씨와 함께 있던 일부 동석자가 술자리가 벌어진 방 앞으로 나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했지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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