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에 들어가는 특정 원재료에 대해 거짓으로 함량을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적발돼 억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의 물량(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밖에도 해당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 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 덧붙여 ▲품목 제조 보고 변경 미 보고(87개) ▲원료수불 관계(입출고)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분변, 곰팡이)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추가 위반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로 행정 처분 및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업체에게는 과태료 1억 7400만원, 영업정지 17일이 부과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발 조치 시 해당업체에게는 5년 형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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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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