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조사·계획 실시…‘5년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이 5년마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실태조사는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지휘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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