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인정하는 기준이 완화돼 이에 ‘투렛증후군’, ‘강박증’, ‘기면증’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와 같이 정신장애에 추가된 질환에 대해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조현병(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조울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 등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투렛장애(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발현), 기면증(갑자기 수면상태로 빠지는 질환)까지 정신장애 포함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정신장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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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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