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부터 51만1000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지급을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1000명을 추가해 오는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4월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를 추가했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개업 사업체 7만5000개도 이번 신속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 3월 29일 안내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하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개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1만개 사업체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과 달리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일간(4월 19~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3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으로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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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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