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식약처에 고발당한 남양유업

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개입한 점이 확인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계획을 밝혔다.

▲ 남양유업 제공.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8% 넘게 급등한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점도 지적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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