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개입한 점이 확인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계획을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의 주가는 8% 넘게 급등한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발표된 내용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점도 지적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의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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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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