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간의 인과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아내의 일주일 치료비와 간병비만 400만원인데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고 안내했다”며 허탈함을 호소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은 21일에도 올라왔다.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작성한 B씨는 “백신 접종 후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며 “(인과성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해 18일(사망 8일)에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신 주사가 나쁘다 안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니 처리 과정이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기초조사·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최대 120일이 소요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지마지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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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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