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추석·설·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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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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