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사례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천71건) 대비 5.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6259건으로, 2019년 기준 5243건보다 19.4% 증가한 수치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88%가 가정이었고, 학대 가해자는 주로 아들(34.2%)과 배우자(31.7%)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자는 주로 정서적 학대(42.7%)와 신체적 학대(40.0%)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금융권 퇴직자가 노인에게 금전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배포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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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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