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 백신 접종자의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7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남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제 3일 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재편안이 적용된다. 사회 ·경제적인 피해와 여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 그리고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일상 회복과 방역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다”며 “긴장이 너무 풀어지거나 모임 등이 너무 급증하면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다면,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감염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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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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