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 연 24%→2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개 정책을 알렸다.


▲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법정 최고금리는 7월 7일 기존의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출 모집인·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발간물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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