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해야만 합법? 문신 시술이 불법인 이유

최근 한 국회의원이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치부될 만큼 흔한 문신은 왜 불법인걸까?

문신은 문신 침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해 특정 형태나 글을 새기는 행위다. 눈썹문신처럼 미용을 목적으로 한 반영구 화장도 문신에 속한다. 문신 시술 행위가 불법인 이유는 바로 시술자와 시술 도구인 문신 침에서 찾을 수 있다.


▲ 픽사베이


‘비의료인’이 하는 시술은 문신을 받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문신 침으로 피부를 뚫는 과정에서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문신 침이 관리가 안 되면 각종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문신이라도 ‘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이 아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불법에 대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문신사를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위험한 의료행위라면 선진국들도 그렇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오랫동안 문신을 배우고 익힌 사람과 문신을 배우지도 않았던 의사 중 누가 전문가인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면역 질환, 매독 등을 유발하고 한때의 충동으로 평생 흉터가 남는 타투를 상업화해선 안 된다”며 “의료계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문신업법(타투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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