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목표는 사적 모임 규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 불가에 대해 “무조건 방역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제공

손 반장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규제하고 있다”면서 “퇴근하는 직장동료 3명이 같이 타서 한명씩 내리는 것은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음식점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탄다면 사적 모임으로 간주한다”며 “택시를 3인 이상 탔다고 무조건 방역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종합하면 택시를 탄 목적에 따라 방역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퇴근 후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3명 이상이 택시를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사적 모임을 갖기 위해 택시를 타는 것은 ‘방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등 헬스장 거리두기 수칙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 반장은 “헬스장 관련 속도 제한 수칙은 관련 협회들과 협의해 만들어진 방역수칙”이라며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개인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적 위험이 높은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칙을 만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비말 배출이 많은 행위를 규제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장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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