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위장한 수면유도제 등 11만정 적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 중, 발기부전 치료제 같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제품의 상당수는 영양제 등으로 위장한 상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5월 24일~6월 30일까지 특송·우편 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부정물질이 함유된 식품 총 681건, 11만정을 적발해 전량 통관 보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픽사베이


품목별로는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제품이 204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기능 개선 제품 197건(29%), 근육 강화 제품 86건(13%), 체중 감량 제품 39건(6%)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포장 라벨은 통관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스낵’이었지만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 치료제나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제가 담긴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이 이용됐다.

‘비타민 C’ 영양제로 신고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과 조루 치료제로 쓰이는 ‘다폭세틴’ 성분이 검출됐다. ‘효소 건강식품’이라던 제품에서도 발기부전 치료제인 ‘타다라필’, ‘프라스테론’ 성분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 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는 불법 위해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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