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통과됐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예외 조항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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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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