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노조 협상 타결… “7일까지 현장교섭”

보건복지부와 극적으로 합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7일까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 나선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상은 타결된 상태로 현장교섭이 어긋나도 총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2일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있다”며 “오는 7일까지 현장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집중교섭 기간으로 정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진행된 제13차 노정교섭 끝에 새벽에야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노조는 화상회의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약 3시간에 걸친 토론을 벌인 결과 200명(83%)가 찬성하면서 합의안을 수용키로 했다.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예정됐던 총파업도 철회한다.

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재원 마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합의가 끝이 아니다.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무총리실이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뒷받침되도록 국회도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안을 통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신축을 완료한다. 코로나19 중증도별로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안은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도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 인력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2022년까지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에 시행한다. 올해 안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안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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