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정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불과 며칠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 위기에 봉착했다”며 “소상공인의 실상은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명확하지 않는 구분 기준의 선택적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접촉 제한과 이동량 감소는 곧 매출하락이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방역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이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만 희생시키는 방역당국의 무소불위 결정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대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를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설을 제한함으로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다시 제한되고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1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췬 뒤 정식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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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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