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질의 내용은 동의 없이 배에 침을 놓고, 사진을 찍어 홍보용으로 게시하는 등이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소재 한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했다.
A씨는 “원장이 설명 없이 침대에 누우라고 하더니 배에 침을 꽂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배에 멍이 들었다는 주장.
A씨 배를 찍은 사진은 한의원 홍보에 사용됐다. 또 배에 자궁 모형을 올려둔 사진도 인터넷에 게시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제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원장은 그뿐만 아니라 떠든다는 이유로 “퇴사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일부 직원의 실수로 약탕방에 누수 사고가 생기자 직원 대부분의 월급을 6개월 동안 5만 원씩 깎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약서를 쓰게 한 것에 대해선 “경각심을 높이려던 차원”이라며 “대신 직원들에게 잘해 준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청은 해당 한의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간호조무사의 진술을 들은 뒤 원장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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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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