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를 보러 간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2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 후에, 유증상일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 통보를 받는다. 이는 증상 발생일이나 확진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어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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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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