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아프리카 11개국발(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입국금지 조치가 내년 2월 3일까지로 연장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 등을 열어 현행 오미크론 변이 유입관리 강화조치를 4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다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이들 11개국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입국 전부터 격리해제까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총 4회 받아야 한다.
11개국 외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입국자도 입국 1일차에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1회 교민수송용 부정기편을 제외한 에티오피아발 직항 항공기의 운항은 계속 중단되고 입국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3∼4시간만에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내일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또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래블 버블로 묶인 국가 싱가포르발 비행기의 항공권 신규 판매도 일시 중단한다.
판매 중단 대상은 이날 0시부터 내달 20일 24시까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이다.
또 이미 예약한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온 사람의 격리면제는 유지한다.
한국의 조치에 맞물려 싱가포르도 내달 20일까지 한국발 항공편의 항공권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아울러 방대본은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변경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 확인용 PCR 시약을 개발, 이날까지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신속 시약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확인하게 된다. 신속 시약의 경우 오미크론 확정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3∼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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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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