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유명세를 가진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은 같은 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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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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