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했다.
5일 박 장관은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 등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행정과 사법이 늘 같은 것은 아니니까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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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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