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은 피부 등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은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정성 시험 등을 시험한 결과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해 섭취하기엔 당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했다.
또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고, 12개 제품은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 수준에 달해 1개만 먹어도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는 셈이다.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은 로엘의 ‘저스틱 석류콜라겐 젤리스틱’, 소버스의 ‘건강한포 석류콜라겐젤리’, 에이지블루의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 자연지애의 ‘퀸즈 석류콜라겐젤리’, 헬스업의 ‘쁘띠쁘띠 석류 콜라겐젤리’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반식품이지만, 식약처 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2개)를 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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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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