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료 구매시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오는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앞으로는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 300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포장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폴리에틸렌(P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금지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신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 각각 1kg당 519원과 279원으로 가격이 차등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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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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