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 한 칸씩 띄어 앉고 백화점은 취식 금지

오늘(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 뉴스핌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 또한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학원·독서실의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큰 소리를 내는 판촉·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를 자체로 설치한다.

한편, 화이자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0대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기저질환은 당뇨,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천식 등 만성폐질환, 암, 과체중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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