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13일부터 금지되고,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으나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식약처는 약국에 우선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총 814만 명분의 물량이 약국에 집중 공급됐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만들어야 한다. 소용량 포장에 걸리는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은 5개로 제한했다. 코로나19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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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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