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6m 운전해도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정당”

5~6m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 상태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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