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m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 상태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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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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