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PCR 검사 후 ‘양성’ 확인 시 검사비 환급

코로나19가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15일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브리핑에서 PCR 검사와 관련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음성 판정이 나온 자가진단키트의 모습


이 경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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