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백영재)가 임직원들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파격적인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양육 휴가 제도는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주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받는다. 주양육자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법적 후견인 등 보호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부양육자는 아이의 보호자이지만 주양육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나 그 배우자에 한해 각각 90일과 10일의 출산 휴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도입한 양육 휴가 제도 하에서는 주양육자가 여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하는 기간인 90일보다 3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양육자가 남성 임직원일 경우에는 기존 10일 대비 4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라빈 우파디예 한국필립모리스 피플앤컬쳐 총괄 전무는 “새로 도입한 양육 휴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며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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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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