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이번 신청분은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이 늘어나 총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지난해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말에 함께 지급된다(그림 참고).
이달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할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5월 1일~31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 간편하게 개선됐다.
모바일 신청방법은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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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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