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투표일인 5일과 선거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대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해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일 당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 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외출은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와 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전일 낮 12시에,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하고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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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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