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 학교 방역지침도 개정 착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1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도 학교방역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4일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행 학교방역지침이 유지된다”며 “다만 새 지침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뉴스핌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쳐 방역 수준을 완화해 왔고, 앞으로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18일 이후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은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학교방역체계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과 질병청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할 계획”이라며 “(18일 이후 학교 내에서)마스크 관련 등 전체적으로 방역체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학생 확진자도 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학생 확진자는 개학 후 지난 달 셋째주(15~21일) 기준, 68만799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주(22~28일) 62만4854명으로 줄었다. 전체 확진자 중 18세 이하 학생 비중은 25%가량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 달 중순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현재 확진자에 대해서 여전히 격리가 방역 지침이며 학교시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시험을 치고 대규모 학생이 이동해야 한다”며 “다른 비확진 학생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해서 교실상황, 감독교사 인력 배치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