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파는 일부 음료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보다 많고, 열량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29곳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스무디, 에이드 58개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개 제품(커피류 3개, 스무디·에이드류 21개)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인 50g을 초과했다.
바닐라, 캐러멜 등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은 1컵당 평균 37g의 당류가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에는 1일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1.3배 많은 당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열량은 285㎉였고, 이 중 11개 제품의 열량은 쌀밥 한 공기(200g)의 열량 272㎉보다 최대 2배(291∼538㎉) 높았다.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은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이 65g이었다. 그 중 21개 제품은 1일 적정 섭취량보다 최대 2.1배 많은 당류가 들어있었다. 평균 열량은 372㎉였고 19개 제품은 쌀밥 한 공기보다 열량이 최대 2.7배(274∼721㎉) 높았다.
탄산음료(350㎖ 기준)의 당 함량(40g)과 비교하면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의 당 함량은 약 1.6배 더 많았다.
조사 대상 전문점 중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당과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곳은 22개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고혈압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커피·음료 전문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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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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