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지원금 없어진다…코로나19 ‘감염병 2등급’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금은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 뉴스핌


방역당국은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안착기부터는 7일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되며,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생활지원금 역시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영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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