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금은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안착기부터는 7일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되며,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원치료의 경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생활지원금 역시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영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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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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