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서 보행자 보면 서행·일시정지…보행자 통행 권리 향상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 권리를 향상하는 내용을 담은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기구·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허용했다.


▲ 뉴스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 없는 손수레, 이륜차 및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 등을 법상 보행자 범위에 포함시킨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뿐 아니라 장소도 새로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놀이터 등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그밖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한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때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한다. 지금까지는 예외없이 외국면허증을 회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며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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