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중 약물 과다투여 사망…제주대병원, “유가족에 사과드린다”

제주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12개월 영아가 병원 치료 중 병원 측의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병원이 공식 사과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28일 오후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며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심심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제주대병원은 이번 사고가 벌어진 원인으로 ‘간호사의 실수’를 꼽았다. 이들은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병원 측은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며 “그런 일(은폐)은 있을 수 없다”며 사고 은폐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 A양은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담당의는 A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 장치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혈관에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주사로 놓을 경우 0.1㎎이 적정량이나, A양은 이보다 50배나 많은 5㎎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숨을 거뒀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다.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은 유가족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오전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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