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이상반응 인정…“소급 적용”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됐다.


▲ 뉴스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여부·배제 진단 등을 고려해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로 안내한다. 또,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으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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