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클럽에서 여성은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해당 골프클럽에 정회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1980년대에 개장한 A골프클럽은 정회원을 모집할 당시 '만 35세 이상 남자'로 정해 회원권을 분양했고 현재도 이 규정을 유지 중이다.
골프클럽 정회원이 되려면 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골프클럽 회원 2명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내야 한다. 골프클럽에서 심사를 정회원 입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회원이 되면 평일에 한해 예약 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A골프클럽은 1980년대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회원 자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은 평일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비회원도 골프클럽이 이용 가능하므로 정회원 자격 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기준 골프 참여 인구 중 절반(45.4%)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만 35세 이상 남자만 정회원으로 받는다는 규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A골프클럽은 여성도 평일회원과 가족회원,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범수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