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됐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기존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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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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