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신경안정제 타 내기골프...6000만원 편취한 4명 검거

전북경찰청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내기골프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A(52)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현장 압수물. 전북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4월 8일 전북 익산시 소재 한 골프장서 평소 골프를 함께 치던 C(52) 씨에게 내기골프 하자고 제안,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섞어마시게 하고 약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 4명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약물제조, 호구물색,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당시 커피를 마신 C씨가 이상한 것을 인지하고 게임 중단을 요구하자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C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약물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일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일당 중 한 명의 차량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으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골프 경기 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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