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법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경찰·소방은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서면 등을 통해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됐다. 이에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살예방센터 등은 연계된 고위험군 대상 자살 위험성 심층조사를 실시해 치료비 지원, 위기상담서비스, 정신과적 치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단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의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경찰관,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종사자가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경찰·소방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법 개정 이후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자살시도자 등의 발견·의뢰, 접수, 개입·사후관리 각 단계별 기관들의 주요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자살예방센터 대상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국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경찰·소방인력 대상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개정법령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 현장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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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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