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A·B 보험회사에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두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가입을 거부당했다며 지난 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험사들은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도 있어 우울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 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보험사가 제시한 통계도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른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2000년대 초반 통계들이라 최근 의학 발전과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세 또한 다른 질환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험사들이 진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더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두 보험사에 관련 인수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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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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