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이자제약의 영유아(6개월~4세)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전 날 한국화이자제약이 식약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품목허가 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주 0.1㎎/㎖(6개월~4세용)’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이 동일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제조와 품질관리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백신 전문가에게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자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했다.
현재 식약처는 화이자의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모더나는 지난 6월3일 식약처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정한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