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1일 0시부터 국내 입국 후 1일 이내 받도록 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된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3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한다”고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확인되면 언제든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이 조정관은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 된다“며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